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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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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된 마루 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주 두 병과 어머니와 누나에게 줄 가방 2개를 각각 $5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 면세로 물품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이사 통관을 진행하던 마루 씨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자의 물품이라고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루 씨가 구입한 양주와 새 가방 등은 사용한 물건은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통관 물품이 아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 미만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에 해당합니다.

앞선 상황과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 년을 지내고 입국하게 된 아라 씨는 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이삿짐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수정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인 아라 씨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을 면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면 확인 후 이삿짐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ecustoms.tistory.com/4707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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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데 왜 귀국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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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짐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비행기로 귀국할때 출입국 심사를 하듯이 귀국짐도 한국에 귀국하며 귀국심사를 받는 과정(통관)이 포함된 배송방법입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한 짐에 대해서 대부분 면세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다른 배송사와 다른 유씨의 특별한 5가지!! 1. 미국 어디라도 요청한 장소로 짐을 가지러 갑니다.^^ (미국 집, 학교, 기숙사, 홈스테이, 아파트 한인이 없는 곳 등)2. 대부분 유학생들이 귀국 전 여행 또는 다른 계획에 맞춤 일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맞춤 배송/보관 등)3. 짐싸기의 어려움 및 폭탄 요금을 피하기 위해 저렴하게 짐싸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짐을 규격화 하면 요금이 많이 줄어듭니다.)4. 짐 팩킹이 잘 된 경우 일부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박스비용 및 발송 전 팩킹사진 전송 등)5. 한국 집까지의 배송추적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미국집에서 부터 한국집까지의 전 배송상황을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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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송사와 다른 유씨의 특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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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송사와 다른 유씨의 특별한 5가지!!1. 미국 어디라도 요청한 장소로 짐을 가지러 갑니다.^^(미국 집, 학교, 기숙사, 홈스테이, 아파트 한인이 없는 곳 등) 2. 대부분 유학생들이 귀국 전 여행 또는 다른 계획에 맞춤 일정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날짜에 맞춤 배송/무료보관서비스 등 ) 3. 짐싸기의 어려움 및 폭탄 요금을 피하기 위해 저렴하게 짐싸는 방법을 제공합니다.(짐을 규격화 하면 요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4. 짐 팩킹이 잘 된 경우 일부 요금을 돌려드립니다.(박스비용 및 발송 전 팩킹사진 전송 등) 5. 한국 집까지의 배송추적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미국집에서 부터 한국집까지의 전 배송상황을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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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아저씨 특별가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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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010년부터 UCLA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전 주에서 귀국 유학생들이
이용하고있는 귀국짐 전문 배송회사입니다.
대학 단위로 교환학생들이 매년 선/후배간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용을 했던 유학생이 소개로
다른 귀국 유학생들이 이용하기도 해요. 지난 8년동안 유학생 귀국짐만 서비스한 경험으로 미국내의
어떤 배송회사보다 정직하고 깔끔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신경써서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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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절차]
미국 집/학교 픽업 ▶ ISD 창고 입고 ▶ 해상/항공운송 ▶ 통관 ▶ 한국 배송지 완료(서비스종료)
[소요시간]
미국전역 : 2~3 Business Days + (서류전송 후 통관/한국배송)
“미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배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무료견적신청하기 유씨아저씨 미국내 서비스 지점 보기
[미주전지역무료픽업진행중]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사,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아,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어ㅓ싱턴, 웨이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샤이엔, 매디슨, 찰스턴, 올림피아, 리치먼드, 몬트필리어, 솔트레이크, 오스틴, 내슈빌, 컬럼비아, 프로비던스, 해리스버그, 세일럼, 오클라호마시티, 콜럼버스, 비즈마크, 롤리, 올버니, 샌타페이, 트렌턴, 콩코드, 카슨시티, 랭컨, 헬레나, 제퍼슨시티, 잭슨, 세인트폴, 랜싱, 보스톤, 보스턴, 아나폴리스, 오거스타, 배턴루지, 프랭크퍼트, 포피카, 디모인, 이니디앤폴리스, 보이시, 스프링필드, 호놀룰루, 애틀랜타, 아틀란타, 탤러해시, 탈라해시, 도버, 하트퍼드, 덴버, 새크라멘토, 리틀록, 피닉스, 주노, 몽고메리, Alabama, Alabama......
[유씨아저씨는 ISD Service in corpration 법인회사의 귀국짐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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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년 경과, 이사물품으로 반입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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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영주권 포기일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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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달라진 이사물품 통관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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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하여「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가령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논란이 없어짐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한 물품 ▶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 ▶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을 반영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높여 혜택을 넓힘 ▶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소 → 이사자: 개인은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자 → 단기체류자: 개인은 국내외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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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사물품 통관 시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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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의 물품을 통관하고자하는 자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일본도), 화약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4)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 대상물품 5)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또한 이사물품 등이 분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통관한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며, 통관지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시 전자통관시스템 등으로 통관 사실을 조회하여 이중통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족에 의한 이중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물품 통관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동반가족(미입국자 포함) 내역을 등록하여 동반가족중 차후에 입국하는 가족명의로 이중통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우리나라에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재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종전에 이사물품 등을 통관한 사실이 있고 그 거주예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이전 사유, 반입물품 등을 심사하여 이사자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의 통관사실을 조회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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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귀국이사 물품은 모두 면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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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물품은 모두 면세받을 수 있을까?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필수과세대상 - 선박.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 제외)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관련법령>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과세대상물품), 제5-9조(단기체류용물품)
*유의사항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경위서를 제출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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